유치원 성추행 사건 은폐한 전 교감·전 임원 실형 선고 싱가포르 — 2026년 1월 19일
법원은 59세의 전 임원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으며, 49세의 전 교감에게는 사법방해 혐의로 징역 3개월 2주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중요 CCTV 영상을 삭제하고 학대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같은 유치원에서 근무한 61세의 전 조리사가 2023년 7개월 동안 낮잠 시간에 세 명의 유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해 징역 9년 이상을 선고받은 사건과 연관돼 있다. 
법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전 교감은 2023년 11월 관련 없는 사안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하다 성추행 장면을 발견했다. 당시 전 임원과 교장은 아동 보호 교육을 위해 해외에 머물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즉시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해당 영상을 삭제했으며 보고를 지연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두 사람이 맡은 바 책임을 저버리고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며, 이에 큰 실망과 배신감을 표했다. 
한편, 이 유치원의 교장도 관련 정보 누락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으며, 추후 선고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