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 난양공과대학교(NTU) 경영대학의 샤론 응 교수는 최근 기고에서, 싱가포르 소비자 당국이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를 오도하는 설계 방식에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단순한 경고만으로는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S)**는 전자제품 소매업체 Courts와 **PRISM+**가 소비자 사이트에서 **‘다크 패턴(dark patterns)’**으로 불리는 오해를 유발하는 웹사이트 기능을 사용해 구매를 유도한 사례를 지적했다. 예컨대, 원하지 않은 상품을 자동으로 장바구니에 추가하거나, 거짓 카운트다운 타이머로 긴급성을 과장하는 방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문제가 제기된 뒤 두 업체는 신속하게 해당 기능을 수정했지만, 응 교수는 이러한 사후 대응만으로는 향후 비슷한 문제를 예방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 억제 효과가 있는 규제 및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다크 패턴은 싱가포르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이 소비자 결정을 조작하는 설계 방식으로 비판을 받아 왔으며, 유럽연합(EU) 등은 이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소비자 단체들은 단지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소비자 스스로가 다크 패턴을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논평은 집행력 있는 법적 조치, 업계의 책임, 그리고 충분한 소비자 이해가 함께할 때 비로소 다크 패턴의 부정적 영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