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F&B 업소 ‘이력 기반’ 식품안전 A~C 등급제 도입
새 제도는 SAFE(Safety Assurance for Food Establishments) 프레임워크로, 약 30년간 운영돼 온 A~D 등급제를 대체한다. SAFE에서는 업소의 장기 식품안전 이력, 식품안전 관리체계 도입 여부, 그리고 일부 고위험 업종의 경우 상급(Advanced) 식품위생 담당자 지정 여부 등이 평가 요소에 포함된다. 
이번 등급 평가는 약 4만5,000개의 소매·비소매 식품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A·B·C 등급이 부여된다. 개업 후 1년 미만인 업소는 ‘NEW’ 등급으로 분류된다. 
등급 산정 방식
1단계(Phase 1) 는 1월 19일부터 시작된다. A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초과의 양호한 식품안전 이력이 필요하며, 1~3년의 양호한 이력을 보유한 업소는 B 등급을 받는다. SFA는 새 제도에서 업소들이 지속적인 점검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대한 위반(벌점 누적으로 인한 영업허가 정지, 식품안전 관련 법원 유죄 판결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업소는 즉시 C 등급으로 강등되며 점검 빈도도 증가한다. 
SAFE는 식품 취급·조리 위험도에 따라 업소를 두 범주로 나눈다. 카테고리 1은 대형 주방을 갖춘 레스토랑, 케이터링, 일부 식품가공 시설 등 고위험 업종을 포함하고, 카테고리 2는 소규모 레스토랑, 테이크아웃, 호커센터·커피숍·푸드코트 내 점포 등 저~중위험 업종을 포함한다. 
소비자 확인 방법
1월 19일부터 소비자는 매장에 게시된 SFA 라이선스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SFA 웹사이트를 통해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제도와 달리, 업소가 등급을 눈에 띄게 부착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