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이민청(ICA)이 2026년 1월 30일부터 창이공항과 셀레타르공항에서 새로운 탑승 금지 지침(No-Boarding Directive, NBD)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에 따라 싱가포르항공, 스쿳, 에미레이트, 터키항공, 에어아시아 등 항공사들은 싱가포르 입국 자격이 없는 승객의 탑승을 사전에 거부해야 합니다. NBD 지침을 위반하는 항공사는 이민법에 따라 최대 1만 싱가포르달러(약 7,74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41,800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입국을 거부당한 데 따른 것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수치입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입국 부적격자를 사전에 차단하여 공항 혼잡을 줄이고, 입국 심사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목표입니다.

싱가포르 여행을 계획 중인 분들은 여권, 비자, 체류 목적 등 입국 요건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기사: https://www.travelmole.com/news/singapore-no-boarding-undesirable-travel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