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 변경 관련 안내
• 만 21세 이전에 한 번
• 만 21세 이후 또는 만 21세가 된 이후에 한 번
아동의 인종은 부모 중 한 사람의 인종을 따르거나, 허용된 혼합 인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시민은 부모 양쪽의 인종을 함께 표시하는 이중 인종(double-barrelled race) 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인종 변경 신청이 승인되면, 신분증(IC) 신규 등록/재등록 또는 신분증 재발급(정보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 인종 변경 신청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 다만 신청자 또는 자녀가 이미 신분증(IC) 소지자인 경우, 인종 변경 승인 후 신분증 정보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분증 정보 변경 또는 재발급에 적용되는 현행 절차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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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비자
총 30건| 번호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10 | 싱가포르 신분증(IC) 수령 안내 | 01/09 | 95 |
| 9 | 싱가포르: 신분증 주소 변경 안내 | 01/09 | 95 |
| 8 | 싱가포르 여권 신청: 핵심 절차 및 요건 | 01/09 | 62 |
| 7 | 인종 변경 관련 안내 | 01/08 | 80 |
| 6 | 신분증 재발급(개인정보 변경/훼손) | 01/08 | 70 |
| 5 | 비자 요건 (Visa Requirements) | 01/08 | 68 |
| 4 | 신분증 분실 (싱가포르) | 01/08 | 66 |
| 3 | 30/55세 대상 신분증 재등록 (싱가포르) | 01/08 | 69 |
| 2 | 15세 대상 신분증 등록 (싱가포르) | 01/08 | 73 |
| 1 | 🇸🇬 한국인 싱가포르 입국 비자 안내 (2026년 기준) | 01/04 | 1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