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은 인종 변경을 최대 두 번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21세 이전에 한 번
• 만 21세 이후 또는 만 21세가 된 이후에 한 번

아동의 인종은 부모 중 한 사람의 인종을 따르거나, 허용된 혼합 인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시민은 부모 양쪽의 인종을 함께 표시하는 이중 인종(double-barrelled race) 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인종 변경 신청이 승인되면, 신분증(IC) 신규 등록/재등록 또는 신분증 재발급(정보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 인종 변경 신청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 다만 신청자 또는 자녀가 이미 신분증(IC) 소지자인 경우, 인종 변경 승인 후 신분증 정보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분증 정보 변경 또는 재발급에 적용되는 현행 절차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